이텍스제약 엄연한 불법행위, 국민건강담보 1년 반동안 불법영업 물의

작년 2월 ACTS(대표이사 유병옥)에 최종 인수된 이텍스제약이 회사 자산양수도 계약서도 없이 식약청에 제약제조업허가 등록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던저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진그룹 소속이었던 한국이텍스제약을 2006년 1월 ACTC 이텍스제약이 인수하면서부터. 제약회사를 인수하려면 우선 자산양수도계약서(KGMP설비, 품목양수도, 기타)를 공증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이후 식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식약청에 제조사 변경을 등록하고 양수회사는 제조사 변경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결정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텍스제약은 양수도 계약서도 없이 식약청에 영업허가 등록을 냈다.

상호변경인 것처럼 슬그머니 신청을 했던 것이다. 식약청 역시 상호가 비슷해 상호변경인줄 알고 제약사 승인 신청을 내주었다고는하나 개운치 않은 업무처리, 사실상 불법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불법으로 제약을 생산해 1년 6개월이나 판매를 해온 꼴이 되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이텍스 제약에서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년 전 상황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당시 상황이 시급하게 돌아가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상호변경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뒤늦게 이텍스측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텍스 제약은 양수도 계약서 없이 1년 반 가량 사실상 무허가 제약회사를 운영해 왔던 것 이다. 이에대해 이텍스측은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양수도계약서를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아 뒤늦게 제출 한 것 뿐”이라고 축소 해석했다.

한편 지난 25일 이텍스제약은 ACTS그룹 결정에 따라 계열사에서 제외 되었다. 정우제약이 ACTS그룹에서 제외된지 한 달 만에 같은 운명을 맞았다. ACTS그룹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텍스제약 보유지분 10만7100주(51%)를 10억2000만원에 유병옥 전 ACTS 대표이사 회장에게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이텍스제약은 한국이텍스 시절 일진그룹이 자산양수도를 통해 계열사로 편입된 후 작년 2월 ACTS그룹에 매각됐다.

ACTS그룹은 당시 이텍스제약 인수 목적을 제약사업에 대한 핵심투자 강화라고 밝혔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룹과의 갈등은 오히려 커졌었다.

한편 이텍스 제약은 몇몇 제약회사에 매각을 위해 제안서를 내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ACTS는 당초 한국이텍스제약을 인수하여 다시 재포장 한 뒤 매각을 할 계획이었으나 영업부진등으로 지난해만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약청이 법인양수도계약을 그렇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간데에는 다른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들이 많다.

특히 다른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칼을 휘두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식약청의 이번 사고는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르고 넘어 갔다면 현행법상 지켜야할 각종규제조치 등도 모르고 넘어간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조처를 해야하는것 아니냐”며 식약청의 변명을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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