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육감 학칙제정권 폐지 추진 논란일 듯

[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학교 현장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간접적 체벌 허용 ►생활규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재량권 확대 ►학부모 상담제 도입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석정지를 도입키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학칙제정권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체벌금지 등 학교생활 규정에 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한다"며 "또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평했다.

시교육청은 또 "반복적·지속적인 신체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일선 학교에 처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도록 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체벌문제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았다"며 "교육청과 우리가 충돌하는 경우 우리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우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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