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투데이코리아=이미도 기자]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혐의(병역법위반 등)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3월 중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4일 열린 MC몽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2월8일 치과의사 A씨 등 3명을 주요증인으로 채택하고 추가로 다툴 사항이 없으면 3월 중으로 한, 두차례 기일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MC몽의 변호인에 의견을 물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증인들과 증거 정리 작업을 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MC몽에 대한 다음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이 법원 51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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