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정방향과 관련, 폭리상한 적정선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대부·사채업 폭리는 시장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비정상적인 조달금리와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한 대손상각률을 보전해주기 위해 대부업 이자율을 계속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일반적인 시장원리로 제어되지 못하는 시장을 계속 시장원리 운운하면서 고금리를 고집하거나 생색내기 식의 금리인하로(10%)는 피폐해져 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은 일반적 제한이자율을 연 30%로 하고 대부업의 경우에는 56%로 하여, 일반적 제한이자율이 국민들의 기대보다 다소 높고 그기에 대부업 특례이율을 무려 26%나 보장하고 있어 대부업 양성화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대부업자의 이윤보장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은 25%로 해야하고, 대부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조재현 민변 변호사,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폭리상한 적정선과 행정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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