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금미305호 선원 전원이 피랍 124일만인 9일 석방되면서 해적들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추가 피랍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인질화에 대한 걱정은 덜게 됐다.

삼호주얼리호가 군사작전으로 구출된 이후 해적들이 금미호 선원들을 보복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외신보도가 전해지고, 일부에서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세력이 금미호 선원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정부는 그 동안 선원들의 안전 문제로 전전긍긍 해왔다.

정부는 해적 납치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각 선사가 선박대피처 및 해적침입 방지시설 설치,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이달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아라비아해, 인도양, 아덴만 등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한국 선박은 280여척이지만 이중 선내에 비상대피처가 설치된 선박은 40%인 111척에 불과하다.

삼호주얼리호는 선내에 비상대피처가 있어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구출작전을 펼 수 있었다.

해적침입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면 피랍예방에 효과적이고 선내 비상대피처를 마련하면 피랍되더라도 군사작전으로 구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선사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꺼려왔다.

특히 최고속력이 15노트고 높이가 8m이하인 선박은 해적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 해적침입 방지 설비가 필수적이지만 설비를 장치한 선박은 많지 않았다.

아예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항해하지 않는 게 근본적 방비책이지만 해적 때문에 철수한다면 선사가 도산하거나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한번 피랍돼 해적들과 협상을 하게 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며 "선박도 억류기간 다 망가져 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익을 줄이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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