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월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가구당 6000만원의 전세자금 지원액을 8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전세자금 지원 6000만원→8000만원 확대

우선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연 4.5%에서 4.0%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 규모로 늘린다.

◇민간주택 공급 지원, 세제감면 등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4월30일에 종료된다.

또 5년 임대주택에 대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되, 금리는 연 3~4%에서 2%로 인하된다. 임대보증금 상한 규제는 80~9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밖에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30㎡에서 50㎡ 주택까지 늘려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공급키로 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최대한 빠르게 건설․공급하고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해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한편 정부는 1월13일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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