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은 "지난달 19일자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14일, 주식회사 디에스피미디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한 이후 11개월동안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며 "DSP측은 일본 소속사와 사이에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한 이후 계약사항, 정산내역 등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월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이익분배 규정을 위반하고 비정기적으로 협의없이 수익을 공제하고 있다"며 "당초 계약에서는 수익금을 6(소속사) 대 4(멤버)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앨범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 월 14만원씩만 지급받았다"며 "당시 음원판매수익 대비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도 기자
kangjoom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