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도 기자]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오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방이 결국 전속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카라 3인은 "지난달 19일자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14일, 주식회사 디에스피미디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한 이후 11개월동안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며 "DSP측은 일본 소속사와 사이에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한 이후 계약사항, 정산내역 등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월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이익분배 규정을 위반하고 비정기적으로 협의없이 수익을 공제하고 있다"며 "당초 계약에서는 수익금을 6(소속사) 대 4(멤버)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앨범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 월 14만원씩만 지급받았다"며 "당시 음원판매수익 대비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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