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받아들이겠다"

[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창걸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3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전창걸은 법원의 처벌을 받아들이는 뜻으로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관련 규정상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해당 법원에 상소해야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창걸은 2008년부터 자택 등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으며 일부를 배우 김성민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