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서는 8일부터 최근 신도시 발표로 들썩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대에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건교부의 발표 후 바로 든 생각, '이건 또 뭔 파라치야?' 이는 토파라치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다.

토파라치가 토지거래를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불법거래 한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건 어지간히 눈치 없는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토파라치는 신조어도 아닌 이미 2005년 8·31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입돼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등지에서 시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국내에 이미 너무 많은 '파라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파파라치는 파파라초의 복수로 그 이름은 이탈리아의 영화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신문사의 카메라맨에서 유래하는데, 이탈리아어로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예능인·부호·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사진을 노리는 질이 나쁜 사진사를 지칭하게 됐는데, 1997년 8월 31일 애인과 함께 차에 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 센 강변에서 뒤쫓아오는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가 자동차 충돌로 죽은 사건이 일어나,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지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파라치' 공화국이 돼버렸다.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는 모두 60개 안팎에 달한다. 신고 포상금제가 범람하면서 불법·부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파라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대표적 사례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단속하는 '봉파라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쓰파라치', 탈세를 단속하는 '세파라치',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단속하는 '술파라치', 이밖에도 '담파라치' '성파라치' '노파라치' '선파라치' '쌀파라치' '식파라치' 등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파라치'들이 존재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불법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금을 내세워 전문적인 '신고꾼' 양산, 인권침해, 사회불신 조장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최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악질 식파라치에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도 7월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판매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 신고하는 '어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한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의 총 가격이 실거래가액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면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산자부는 이른바 '짝퉁'제품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린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지난해 5월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기자로써는 과연 어느 쪽이 타당하고 어느 쪽이 부당한 것인지 선뜻 말하지 못하겠다. 다만 과연 이것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또 다른 차선책은 없는 것인지, 동시대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번 더 곰곰이 생각 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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