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및 스팸문자에 이용되는 개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시중 유명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수백개를 빼돌려 판매한 운송·폐기업체 대표 A(4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구형 ATM에서 빼낸 하드디스크를 싼 값에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한 용산전자상가 중고부품업체 대표 B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시중 은행 구형 ATM 450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개당 6000원~7000원씩 팔아 모두 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담긴 개인정보가 든 하드디스크를 싼값에 사들여 이를 중고 조립 PC에 장착하거나 소비자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에게 사들인 하드디스크 445개 중 205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압수한 240여개의 하드디스크는 모두 포맷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판매한 하드디스크는 모두 포맷한 뒤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004년부터 ATM기기를 수거해 온 점으로 미뤄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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