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서 기자] 정부가 대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행 대규모 축산방식이 구제역에 취약해 사육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러한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일본·영국·북유럽 등 사육 마릿수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으며 오는 10일 전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유 생산에 적용하는 방식처럼 농가마다 사육 마릿수를 허가해 준 뒤 허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마릿수의 사육 권한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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