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시행문서
◆ 형법상,징역 3년~5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예상


경찰청은 농협중앙회가 농촌사랑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00만명 이상 고객정보 도용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고객과 농협간의 신뢰가 무너져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였다.

국민은행의 경우 2007. 2. 8.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판결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한 전례가 있기에, 농협 역시도 수사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손해배상 및 대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고객정보를 도용할 경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어 징역 3년~5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농협 감사부서 있으나 마나, 불법사실 알고도 은폐에만 급급

또한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실의 경우 내부 직무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은폐하기 위해 올 1월6일 각 영업점에 '340만명 회원중 비활동회원을 정리한다'는 문서를 시행하여, 284만명을 고객동의 없이 농촌사랑회원을 임의 탈퇴시켰다.

농협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고객들이 농촌사랑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개인명의 도용사실을 알고 대규모 고발우려 되어 임의 탈퇴시켰다.

◆ 녹취록,"은폐하기 위해 화원가입 신청서 분실했다 "

특히 제보자가 소지한 녹취록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감사실 역시도 올 2월경 광주 대인동지점 특감 시 직원들로부터 불법 개인명의 도용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원가입신청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문이 크다 할 것이다.

농촌사랑회원가입은 고객들로 부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직원은 이를 농촌사랑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하고, 등록한 회원가입신청서 하단에 '회원 등록필'날인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농협은 불법 회원가입을 통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였고, 2005년의 경우 농촌사랑 예금과 적금 신상품을 출시하여 약 13조원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또 이 평잔의 2.99%(전국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경영공시자료중 예대금리차)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토대로 2006년의 경우 사상유례없는 1조9백억원 흑자를 시현, 직원들에게 올 상반기에 특별상여금 250%를 지급,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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