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사진 중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에 대해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해 특권층의 입김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특권층별도 병영검사법'을 발의했다.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유명 연예인이나 고위층 자녀 등은 따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으로 안보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7일 '특권층별도 병영검사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공지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에 대해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해 특권층의 입김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위층 자녀 및 유명 연예인 등 병역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하고,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이들의 입대현황까지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연평도 폭침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영화배우 현빈씨가 해병대를 자원입대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나도 아들만 셋이 있는데 해명대 자원입대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권층에 대한 병역관리제도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4년 간 ´사회관심병역관리제도´가 시행됐으나 평등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1998년 폐지됐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