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사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선거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사업가 조모씨·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조영주 전 KTF 사장·김대중 전 두산중공업 사장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조씨로 하여금 명절 선물 5960만원어치를 대납하게 하고, 또 다른 사업가 김모씨에게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 유지비 2000만원을 대신 지불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조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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