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정부는 LH의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시 비용이 많이 드는 신축 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비중도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LH의 초기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시 공공과 민간의 공동법인 설립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PF부실 사업장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등의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4월께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7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LH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를 도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도심내에 새로 공급되는 민간의 다가구주택을 사전계약 형식으로 사들여 서민층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예산을 6월께 마련하고 7월중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현재 3.3㎡당 541만원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담가와 현행 25%의 재정분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LH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도 지방공사 수준으로 낮춰 연간 390억원을 절감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토지공급과 관련해서는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해 LH의 토지보상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가 무상제공해야 하는 학교용지와 시설 규모도 낮추고 녹지율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LH로만 돼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입기관 범위를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키로 하고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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