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중앙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 소속 78개 협동조합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관련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은 모두 4개 법안(엄호성 의원, 노회찬 의원, 이미경 의원, 최구식 의원)으로 이들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문에서 중앙회는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117개 업종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 업종임에도 기업규모 및 대외협상력에 따라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회 측 주장이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매출액의 3.6~4.05% 수준.

이어 중앙회는 “현재 소상공인이 지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3.6~4.05%)를 현금할인료로 적용, 계산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무려 연 43.2~48.6%의 이자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은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40%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내 유통 서비스 법인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5.1%로 나타났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매년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영업이익 만큼의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수수료율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S카드 관계자는 “수수료율 관계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개별카드사가 전체 카드업을 대표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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