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기금조성·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징수기준 심도있는 논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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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업체에 연매출의 1%를 중독예방부담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사진)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인터넷게임 중독(이하 게임중독) 예방에 조성된 기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과 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성부가 인터넷 게임업체들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1%를 중독예방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초선)의 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법안이 게임업계를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거세진 여론과 언론매체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게임중독은 그 자체가 현재 사회적 손실은 물론, 중독자들의 범죄들로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이를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 및 의료계 등 전문가들도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치료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게임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여성부에서 기금을 징수토록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방위 소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이 있지만 이 법은 산업진흥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여성부 소관법(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정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게임업체로 하여금 연매출 1%를 여성부에 인터넷게임 중독예방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아니라 게임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다. 게임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여론과 국민들의 시선이 나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기금 징수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조사는 이뤄졌나?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기금마련의 타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했고 같은 달 30일, 부담금의 규모에 대해 매출액 대비 1/100 내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기금 마련에 준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또, 지난 16일에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여성가족부 공동으로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아쉽게도 엔씨소프트, NHN 등 게임업체의 패널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 섭외하지 못했다. "


- 인터넷게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문광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을 징수하도록 했나?

"인터넷게임 관련법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의 경우, 산업진흥이 목적이기 때문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규제 내용을 담기에는 모순일 뿐더러, 규제 또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 기금 징수에 대해 게임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법안이 게임업계를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근본적인 취지는 국내 게임업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성장에 역작용을 하고 있는 중독문제를 업계의 주도로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있다.

물론, '게임문화재단'을 통한 약 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액수로는 실효성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없다고 본다. 부담금 징수 기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처리 과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다."


- 지난 14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일부 중복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제정목적에 차이가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내용을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인터넷게임중독예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나?

"현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료는 민간부분인 시민단체와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Wee센터(We Educatio Emotion, 학생 안정통합 시스템)에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 구체적·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중독예방·치료센터 운용에 따른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은 연구팀에 의하면 게임중독과 마약중독은 '뇌생리학적'으로 유사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서 보듯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를 위해서는 '접근성 차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여건상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근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 상담치료 및 가족치료 등의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영비용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

지난 21일, 게임업계의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계획 발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일괄 의무적 기금 징수’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제공자가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행성 산업의 경우, 현재 강원랜드, 마사회, 복권위원회 등에서 기금을 조성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중독 예방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여성부의 노골적인 기금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여성가족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조성되면, 더 이상 이러한 핑계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책임이 막중해지고, 관련 업무가 증가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부에 대한 ‘노골적인 기금 챙기기’라는 비판보다는 '앞으로 조성된 기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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