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하이 스캔들'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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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정부는 이른바 '상하이 스캐들' 사건을 스파이 사건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중국인 여성 덩신밍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유출, 품위손상, 비자 부정발급 등의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 10여명의 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연루된 인사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출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유출된 자료는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외교관 신상정보 ▲2008년 사증발급 현황 ▲비자 발급 대리기관 관련 통계 등 대부분이 법무부 소속 허모 전 영사가 덩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정기 전 총영사가 갖고 있던 MB선대위 비상연락망 등 4건의 자료는 덩씨 소유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영사는 관저에 누군가 침입해 자료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인사 명단이 촬영되기 2시간여 전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같은 기종의 카메라로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일부 영사들이 비자발급 협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덩씨와 중국 현지 호텔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과 일부 영사들이 덩씨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덩씨가 자신의 회사를 비자발급 대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영사들에게 로비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영사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에게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신속히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재외공관에 대한 복무기강 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집중 감사대상 공관을 선정, 복무기강을 바로 세울 방침이다. '상하이 스캔들' 사건처럼 공관내 문제점을 제대로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공관장도 소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공관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선 소환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공관 근무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 평가 및 기강관리를 위한 '평가전담대사'를 신설, 공관장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해 결과가 나쁜 경우 조기 복귀나 소환 조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공관장 자격심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취약 지역 공관장 임용시 '특별심사제' 도입 ▲공관장 정신교육 강화 ▲재외공관원 선발 검증절차 강화 ▲부임전 교육 강화를 통해 '검증된' 공관장을 재외공관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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