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역외 탈세자·고액 체납자 세무조사 강화 및 은닉재산 국고 환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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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가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주가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자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로 정부 공식 발표에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란 표현은 처음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당한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해 우회적으로 과세를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상속·증여 등 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논의는 지난달 열린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납세의 의무가 지적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장 등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다.

'일감 몰아주기'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역외 탈세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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