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라도 밝혀질 경우 환수 방침 의결…장지연 외 18명 서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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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친일 행적이 나중에라도 밝혀질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일행적이 확인된 강영석 등 19명의 서훈을 취소하는 '영예수여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독립유공자의 친일 행적이 밝혀진 경우 종합적인 판단을 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독립운동자의 서훈 관련 논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친일 행적과 별도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서훈이 취소된 19명은 장지연 외에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강영석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동락 이종욱 이항발 임용길 차상명 최준모 최지화 허영호씨 등이다.

총리실은 친일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를 놓고 국가보훈처와 논의한 끝에 이 같이 서훈 취소 원칙을 정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6년에 친일행위가 드러난 박연서 목사와 서춘 매일신보 주필 등의 서훈을 박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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