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 발표…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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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정부가 6일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해 온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내리는 폭이 적다는 것이다.

TF는 국내 석유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에 초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다.

◇석유시장의 투명성 높인다…공개시한 3년 연장, LPG가격도 비교 가능

우선 올해 4월까지만 공개할 예정이었던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을 추가로 연장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하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 기준이지만, 향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로 각각 평균가격을 집계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석유제품 공개대상 범위에는 LPG(액화석유가스)까지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앞으로 LPG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도 비교·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세부적으로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올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개대상과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석유시장 경쟁촉진…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하에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무폴) 주유소를 꾸준히 확대해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들의 경쟁력을 높여, 궁극극적으로는 석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농협의 NH-OIL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한다. 자가폴 주유소가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위해 특정 주유소에 한정된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모든 주유소로 혜택이 제공되도록 카드업계에 정책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장경쟁 촉진일환으로 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 매매가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좀 더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 많은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제품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참여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법적기반 수립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他정유사 기름판매 허용, 유류세 인하 등은 향후 검토키로

정부는 석유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가격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유업계에 자발적인 원가절감, 유통비용절감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셀프주유소 확대, 가격표시판제도 준수, 유사석유추방 등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을 요구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 난방연료 가격인하,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 등 석유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등 소비자와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검토과제로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혼합판매'와 같은 별도의 표시 없이도 다른 정유회사의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SK간판을 내건 주유소에서 SK제품이 아닌 GS칼텍스나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는 정유사폴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저장탱크·주유기를 분리토록 돼있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우선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유사간 석유제품의 품질차이 유무를 조사한 뒤 외국사례 조사, 국내유가 및 석유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혼합제품 판매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와 정유업계 및 주유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유업계와 소비자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유류세 인하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추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유가인상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 등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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