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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6억 피소, 원금 및 이자 상환하지 않아


[투데이코리아=이미도 기자] "신동엽이 지난 2009년 3월 6억원을 차용해 그 해 10월에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

개그맨 신동엽이 6억여 원의 돈을 갚지 못해 피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모 씨 등 2명이 주식회사 채널티비 대표 신동엽을 상대로 빌려간 돈을 상환하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동엽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 각서에는 ‘2009년 3월 20일 6억 원을 빌려 그해 10월 30일까지 변제한다. 상환을 못 할 경우 매월 25일 연 10%대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동엽은 지난 2008년 기능성 신발 생산업체인 채널티비를 설립해 이듬해 기능성 신발 아이젝스를 론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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