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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야 소송 승소

[투데이코리아=김해웅 기자] 그룹 씨앤블루를 일약 스타로 만든 '외톨이야'가 1년여의 소송 공방 끝에 씨엔블루가 승소하며 일단락됐다. 이로써 '외톨이야'는 '파랑새'를 베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인디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외톨이야'를 작곡한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와이낫'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톨이야'에서 표절이라고 문제 삼은 두 마디 후렴구 '외톨이야 외톨이야/다리디리다라 두'에 대해 두 곡 전체의 멜로디와 코드가 다르고 리듬도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마지막 마디인 '다리디리다라 두'가 '파랑새'의 '모두 이루어질지 몰라'와 "가락이 동일하고 리듬의 빠르기도 유사하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널리 알려진 관용적 모티브"라고 판시했다.

이에 '와이낫' 측은 "후렴구가 여러 차례 반복돼 노래 전체가 비슷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훈 측은 "이 후렴구는 대중가요에서 자주 인용되는 관용적 표현일 뿐 창자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와이낫'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에서 표절 여부가 가려진 경우는 2006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이 노래는 그룹 더더의 '잇츠유'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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