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리 원전에 대해서만 편법으로 예외규정 마련해 보고서 늦게 내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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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원전 효시인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논란과 관련, 안전성 평가가 법정시한을 어겨 보고됐음에도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법정시한을 어겨 보고됐는데도 수명 연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리 1호기의 수명을 늘릴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2005년 6월까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냈어야 하나 실제로는 11개월 뒤인 2006년 5월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고리 원전에 대해서만 편법으로 예외규정을 마련해 보고서를 늦게 내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영환 위원장은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소재의 고리 1호기를 방문하고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3호기를 찾는 등 일본발(發) 원자력 사고의 후폭풍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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