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검찰소위)가 전체회의에 보고한 내용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특수청) 설치, 경찰 수사관 명문화 등이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특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 검찰권 견제를 이유로 찬성하는 측과 변형된 공수처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보고했으나 특수청 설치를 가정한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검찰소위는 특수청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소속 ▲수사대상은 판·검사, 검찰수사관, 국회의원까지 포함 ▲청장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 ▲청장 퇴직 후 법무부 장·차관 이상 등의 고위직 임용을 금지키로 했다.

대검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검중수부 수사권 폐지에는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보고했지만, 법제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 권고 의견 등이 분분했다.

경찰수사권과 관련,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수사함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검찰청법에 명시된 경찰의 '명령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압수수색제도는 ▲요건 강화 ▲압수시 통지 의무화 ▲압수수색 적부심제도 도입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당초 영장항고제와 함께 도입키로 논의됐던 조건부 석방제는 찬반 의견이 나뉘어 찬반 의견과 양 측 의견이 동시에 보고됐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의 변호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사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법에서 중벌로 처벌하는 점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외 검찰시민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임명은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며, 전원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키로 했다.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 시 후보자 2~3명을 추천받도록 했으며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지 여부와 외부위원 비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그외 기소검사실명제는 소위위원들 전원이 도입에 찬성했다. 출국금지 영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으나 6인소위 내용을 존중, 출국금지 영장주의와 긴급출국금지를 인정할 경우 ▲출국금지 기간의 현행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 ▲6개월 초과 출국금지의 경우 영장 의무화 ▲제한된 요건 하에서 긴급출국금지 허용 및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 허가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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