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씨, 사기분양 혐의로 포스코건설 소송 준비중

신영균.jpg

포스코건설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영균씨. 신씨는 "포스코건설 같은 대기업이 어떻게 영세한 교민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투데이코리아 박대웅 기자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세계가 경의의 눈빛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그 중에서 교포(僑胞,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의 목소리가 없다. 이에 대통령은 항상 해외를 순방할 때마다 교포들을 만나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곤 한다.

교포사회 가운데서도 무리가 꽤 큰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 교민이 최근 한국의 대기업과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영균씨가 그 주인공이다.

신씨가 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는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순위 6위, 매출액만 62,380억원(2010년 기준)에 해당하는 한국의 대기업 포스코건설(정준양 대표이사).

신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투데이코리아>가 신영균씨와 만나 이에 대해 물었다. 신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NISI20091123_0002005776_web.jpg


"포스코건설 하와이지사에서 나에게 분양하라고 권유...서울에 있는 지사장실에서 계약"


2004년 포스코건설이 100% 투자한 자회사 POSEC 하와이사는 미국 하와이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조성, 분양을 추진했다. 하지만 분양에 자신이 없었던 포스코건설 측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신씨에게 분양을 수차례 권유하게 됐다.

전원재 POSEC 하와이지사장은 신씨에게 이를 권유했고 같은해 3월 신씨는 서울을 방문해 포스코건설의 하와이 지사장의 서울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들은 뒤 18층 8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었다. LA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재분양을 하기위해 계약을 맺은 것이다.

신씨는 계약을 맺으며 1세대당 계약금 5천불(한화 5백만원)과 중도금으로 1만7750불(한화 1천7백75만원)을 지불했다.

당시 이들이 맺은 계약에서는 'LA의 실소유자를 상대로 재분양이 가능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POSEC 하와이지사에 지불한 계약금액 5%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씨는 어찌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 분양계약을 맺었고 미국 현지 신문에 자비로 분양광고를 내 결국 8명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아파트 판매를 완료했다.

이후 7월 1일 포스코건설 측의 이 모 영업상무가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과 계약서가 다 접수됐으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두 장에 사인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신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종이를 별다른 생각 없이 보냈다.

"포스코건설과 계약할 때 '분양가 올리지 말라'는 확정분양까지 맺었다"
"포스코건설, 해약 계약서 만들 때 내 사인까지 위조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났다. 신씨와 포스코건설 측이 계약을 맺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인 2005년 3월, POSEC 하와이사의 지사장이 바뀌면서 이들은 신씨에게 “(이미 분양된 8채에 대해) 값을 올리겠다. 한 채당 10만불(한화 1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신씨는 “분양이 끝났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리느냐”며 포스코건설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포스코건설이 이 같은 요구를 내건 것은 분양 프리미엄의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였다.

게다가 신씨와 포스코건설의 자회사 POSEC 하와이사는 이미 계약을 맺을 때 분양가를 올리지 말라는 확정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신씨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포스코건설은 2005년 4월 29일 신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약통보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1년 전 명의변경을 위해 팩스로 보낸 사인을 위조해 해약 계약서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이 신씨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바로 현지(하와이)법. 하와이주법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예약만 가능하고 계약은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 같은 조항을 알면서도 신씨와 계약을 추진했고 가격이 상승하자 기업의 수익을 위해 신씨와의 계약해지에 이를 이용한 것이다.

신씨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 하와이와 서울 검찰청에 포스코건설 측을 고발한 것. 하지만 미국 하와이 법원은 “서류위조라기보다는 주정부의 분양승인 이전에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은 현지법에 다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히면서 신씨는 패소했다.

신씨는 한국에서도 검찰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을 고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은 기소중지상태가 되고 말았다.

"내 이민생활 38년...사기꾼이라는 오명까지 덧씌워져"
"LA교민사회에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감 일고 있다"

이 같은 과정으로 인해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최근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가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기자와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처음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의 대표기업이기에 믿었지만 설마 이 같은 일이 있을지는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하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돈을 마련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와 38년째 열심히 살았는데 이 문제로 사기꾼이라는 오명만 덧씌워졌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일로 인해 교민사회에 한국의 기업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는 현상도 우려했다. 그는 “이 일이 있은 뒤 3년이 지나고 포스코건설이 LA에서 재분양을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사기행각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질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감이 교민사회에 일고 있고 국가위상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불신풍조가 팽배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교민사회에서도 1세대다. 웬만한 교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들 우려를 하더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하와이법원과 한국에서 모두 법적으로 종료됐다. 2008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또 "당시 신씨와는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계약이 이뤄졌었다"며 '이미 끝난 사안을 왜 다시 문제 삼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