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로펌' 3년 사이에 대법원 수임 1위로 급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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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서태지 모습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사인'이 이지아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화려한 이력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은 이지아는 물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극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박진 한나라당 의원 및 이명박 대통령의 차남 고 김재정 씨 등 내놓으라는 실세들을 변호한 대한민국 1등 법무법인이다.

바른은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사시 11회), 창립 멤버 강훈 변호사(사시 24회), 대검 차장을 지낸 문성우 변호사(사시 21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초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소속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 대형 9대 로펌 가운데 바른은 '2010 상반기 대법원 수임률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상승세가 놀랍다.

조선일보는 최근 지난해 상반기(1~6월) 대법원이 심리한 주요 민사·형사·행정·특허·형사사건 1978건을 분석한 결과, 민사·형사·특허 분야 888건 가운데 66건을 법무법인 바른이 수임했다고 보도했다. 뒤를 이어 태평양(63건), 화우(59건), 김&장(58건) 순이다. 바른의 가파른 성장세는 강훈 변호사가 주도했다는 평가다. 강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검증위원을 지냈으며 2008년 정권 초대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이후 전국적인 촛불 사태로 물러났다.

이후 바른은 지난 3년간 정부 관련 소송을 도맡다시피 하며 수임 1위를 기록했다. 바른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도곡동 땅 및 다스를 둘러싼 차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변호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거물급 인사들과의 인연을 맺었다. 이어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했으며, 야당이 헌재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리했다.

특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비자금 수사를 당한 대한통운, 채권단의 합동제재 조처를 막아달라는 현대그룹 등 굵직한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2008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변론에서는 뇌물 수수·알선 수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 판결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 받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바른이 변론에 나서자 2심에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받아 벌금 80만원 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재계 굵직한 인사들과 기업 등을 변호하며 '실세 로펌'으로 불리는 바른과 손잡은 이지아가 과연 서태지와의 이혼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지아는 올해 1월 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달 14일과 이달 18일에 각각 1, 2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달 23일에는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아직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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