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센터 사건’ ‘허위 문자 22만건 발송’ 두고 검찰에 고발조치

b.jpg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4.27 강원지사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상대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과 관련, 엄기영 후보를 고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허위 문자 22만건 발송과 관련 최문순 후보를 고발했다.

이에 ‘청정 지역 강원에서 정치싸움으로 물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내에 설치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불법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부정 선거운동으로 시작된 한나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자격조차 없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조사단은 “펜션 계약 기간 및 사무기기 렌탈 시점이 3월 20일 경임을 비춰봤을 때 한나라당 후보 경선부터 불법 콜센터가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엄 후보는 이번 불법 선거운동에 깊이 연루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최모씨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기영 후보는 불법선거운동 장소인 펜션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인 조모 씨와 수행비서인 안모 씨의 명함이 발견된 사유와, 이들과 최모 씨와의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불법 콜센터 사건으로 민주당이 엄기영 후보를 물고 늘어지자 최문순 후보 측의 허위 문자 메시지 발송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은 민주당 최문순 후보 측이 '1% 초박빙(SBS 4.15 8시 뉴스) 강원도의 꿈·미래 기호2번 최문순'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22만명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최문순후보 불법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명시해 대량으로 유포한 것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문순 후보와 선대위가 직접 개입해 계획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이같은 불법 행위에 최문순 후보와 선대위가 개입돼 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문순 후보 측의 위법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양측의 고발전으로 한나라당 판세는 더욱 혼전양상으로 빠져들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