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여론 영향 받은 듯…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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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 민주당 김동철 간사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기존의 1년 적용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로 앞당긴 전관예우 방지법을 25일, 전격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법 공포 1년 후에 적용키로 했던 전관예우 방지법을 수정, 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법 시행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토록 하기로 했던 전관예우 방지법은 지난 22일 열린 마지막 변호사소위에서 1년으로 단축된 데 이어 이날 최종 3개월까지로 앞당겨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임 제한 대상 기관과 관련해 판사의 경우는 해당 근무지의 검찰청까지, 검사의 경우 해당 근무지의 법원 사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으나 정회 후 가진 30분 간의 줄다리기논의 끝에 결국 양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변호사관계법으로 최종 통과됐다.

정회 후 가진 긴급논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소 공포 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사개특위 위원들은 최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위위원들의 의견대로 3개월로 확정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 후에도 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므로 통상적으로 시행시기를 3개월로 정하는 입법 관행에 따라 '법 공포 후 3개월'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민·형사는 물론, 행정, 가사 등 모든 사건이 포함되며 직접 수임,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와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담,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법으로 비(非)변호사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의 이같은 시행시기 단축 결정은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문제는 조문화할 경우, 권고규정임에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무조항처럼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 조문화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는 로스쿨 수료생들이 졸업 후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개업이 가능토록 하는 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또, 수습기관은 법원과 검찰청 등 외에도 국회와 UN, 해외주재 KOTRA 국제기구도 실무수습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구성원수 5명 중 1명의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구성원수 3명중 1명의 경력이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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