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조작을 통한 협회장 선거 특정 세력 배제를 위한 수순 밟기 의혹

산후조리원.jpg


[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전국이 4.27재보궐선거로 뜨거운 가운데 국내 400여개 산후조리원을 대표하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한산협) 회장 선거가 사문서 위조 의혹 등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졸속으로 치러져 논란이 거세다. 한산협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은 4월 6일 한산협 임원회의결과를 긴급알림으로 회람하며 제2기 한산협 회장 선거방식에 관한 불법적인 사실을 공표했다.

한산협 비상대책위원회(가칭) 김필선 부회장은 이날 긴급알림을 통해 오는 5월 24일 실시되는 한산협 협회장 선거방식에 있어 지난해 3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기존 정관이 현 신필향 회장 지시로 사무장에 의해 위조했다고 밝혔다. 긴급알림에 따르면 기존 정관과 위조된 정관사이에 '회원자격과 임원선출에 관한 중요한 부분', '4개조 10개항의 위·변조 및 불법적 조항삽입'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행 신필향 회장외 몇몇 임원진은 "제2기 협회장 선거를 정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필선 부회장 및 임원들은 "유권자수가 많지 않아 어려우니, 가능한 많은 회원에게 자격과 투표권을 주자"며 임시규정을 새로 만들자고 맞받아쳤다. 이후 표결 결과 6대6 찬·반 동수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표결 부결 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임원 1명과 협회 사무장이 정관대로의 선거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정관을 유지하자는 신 회장 쪽과 이를 반대하는 김 부회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끝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김 부회장은 추가로 현재 운영방안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산후조리원협회 신문발간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무장에게 자료와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김 부회장을 필두로한 임원 등은 별도의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김 부회장 등 6인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관 원본과 4월 6일 회의 당시 받은 정관이 일치 하지 않으며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설명했다.

4월 7일 김 부회장을 필두로한 임원 6인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5가지 불일치 조항을 거론했다. 대부분 회원과 임원의 자격 및 자격 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원본 정관 내용의 날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된 원본 정관 내용의 날짜는 3월 10일인 반면 6일 회의에서 제공된 정관 내용의 날짜는 2월 21일로 상이하다.

한산협 정관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총회를 거쳐야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관반수 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2월 21일 당일 총회 등 어떠한 회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관 위조 의혹을 증폭 시켰다. 특히 정관 제18조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10인 이상의 추천과 정회원 80인 이상 참석, 협회 임원 임기를 1회 이상 수행한자로 한정하는 부분, 선거관리위원 7인을 임명하는 부분 등 원본의 정관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정관 제57조 경과규정 조항은 임의적 정관 조작 의구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원본 정관에 따르면 '이 정관은 주무관청(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있다. 반면 위조 의혹을 사고 있는 정관에는 '가칭 사단법인한국산후조리업협회의 기본정관으로 지정, 표준진행사항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즉, 2월 21일을 임의 수정된 정관의 효력일로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관 조작은 협회 선거에 있어 특정 세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라며 목청을 높였다.

김 부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관은 총회에서 바뀌어야만 하는데 임원들 및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관이 바뀌었다"며 "갑작스럽게 정관대로의 선거 이행을 주장한 임원 1명과 사무장 그리고 신필향 회장이 정관 조작에 참여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며 정관 조작 의혹에 신 회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신 회장은 정관 조작과 관련해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개 사무장과 임원 1명이 정관을 고칠 수 없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신 회장의 정관 위조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해 신 회장 측은 본지에 아직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