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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국회 통과

최진실법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투데이코리아=송인석]

이혼한 부모 중에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앞으로 생존 부모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와 함께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 최진실씨 자살 후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는 무시한 채 부적격자를 친권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생존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을 갖게 됐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해서 친권자로 지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친권자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이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養)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200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례는 2476건, 입양취소·파양은 865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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