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담화 "이번에 통과안되면 200여건 폐기 위기"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27일 오전9시40분 '민생 개혁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를 통해 현재 6월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안을 비롯 사학법 사회보험법 로스쿨 임대주택법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측은 임시국회가 다음달초 본회의를 앞두고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이들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쪽으로 기울고있는데다 주요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회연설 요청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노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려했으나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노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 7일 입법과제에 대해 국회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의 답변을 받지못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노대통령은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도 국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접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앞에 약속했었고 이에 따라 개헌발의를 유보했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4월23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데다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담화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등 6건의 법률은 3년째, 로스쿨등 43건의 법안은 2년가까이 지체되고 있고 정부조직법등 101건은 해를 넘기고 있다는게 노대통령의 설명이다.

노대통령은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는 설명이다.

노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마다 발목이 잡혀있으니 국정수행이 제대로 될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늘어나게 된다"고 호소했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은 평소 국회안에서나 밖에서나 매일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처리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라면서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렸다.

각당이 당내 경선과 통합논의로 바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시급한 법안은 처리할수 있을 것이라는게 노대통령의 주장이다.

노대통령이 시급하다고 밝힌 주요법안들은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등 민생법안과 로스쿨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법, 정치자금에 관한법, 공직부채수사처 설치법,자치경찰법 및 고등교육평가법 등이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불합리한 급여제도가 개선되면 약 25만명이 매년 550억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이 통과되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로스쿨법의 경우 도입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전국의 법대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법학을 전공하려는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시설투자액이 2020억원에 이르고 있어 하루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2개월에 한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면서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대선과 총선이 잇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계류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된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가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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