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동영상' 논란, 여교사 담임업무 정지 및 징계착수



▲ 폭행 여교사 직위해제 ('학생 폭행 동영상'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나영 기자] '학생 폭행 동영상' 가해자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에게 지나친 폭행을 가한 여교사 A 씨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폭행 여교사의 직위해제 결정으로, 해당 여교사 A 씨는 담임교사 등 담당 업무가 정지되며, 시 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폭행 여교사와 해당 학교는 "감정에 치우친 행동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 여교사 폭행 가해자인 A씨는 사과문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또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폭행으로 직위해제 된 여교사의 말했다.

한편, 폭행 여교사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교사 A씨에 대해 경찰수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체벌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시교육청의 수사 의외가 있으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