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행정연구원이 지난 12~16일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 등에 취직해 출신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관행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퇴직 공직자가 고문 등으로 취직해 출신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취업 제한 대상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로펌, 회계회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4~5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적용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관예우금지법 공포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