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6월 1일부터 서울광장을 비롯해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된다. 광장내 뿐만 아니라 광장과 연결된 건널목에서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3개월 계도기간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3개 광장 흡연 과태료 부과 효과를 보고 다른 주요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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