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대부업자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인하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서민들이 겪는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하락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현재 이미 양극화돼 있는 대부업의 이자제한을 낮춤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부업계 일부를 사금융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소비자 금융협회는 “시장의 상황과 융화되지 않는 상한금리인하 정책은 대부업 이용자들이 저금리로 융통할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와 경쟁하게 돼,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이 불가능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700만 저신용자(7~10등급자)들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의 신용도(위험율)에 따라, 차등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무담보 신용대출의 연금리대는 △은행 8~14% △신용카드사 20~28% △캐피탈사 20~50% △저축은행 30~60% △대부업체 40~66% △불법 사금융 67~500%.

또 “전국 사금융업체 4만개 중 불법 사금융업체가 60%(2만4천여개)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미등록업체의 등록 의지가 떨어져 많은 수가 다시 음성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 협회는 “금리인하는 기본적으로 시장적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며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시장경쟁이 금리를 내리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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