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에 정부가 직접나서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오전 종로구 와룡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리그 승부조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의 발표에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계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에 대한 자격정지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공정한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는 주최단체는 사건의 따라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승부조작에 가담하는선수 및 구단 관계자, 경기주최단체 임직원 드의 처벌을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경기 관계자가 매수되어 금전 등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징계 수위가 상향된다.

스포츠토토 판매업자의 부정행위 가담을 막기 위해 구매상한액 초과 발매점과 계약해지, 매출 이상 징후 경보시스템 운영, 사업주 인성검사 강화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문화부에서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받는 전 종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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