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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은캐피탈 사장 정인성/산은캐피탈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가 악화된 배후인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의지가 발표된 뒤 불과 이틀이 지난 15일, 글로벌 순위 50위권의(자산규모 기준) 산은금융그룹(회장 강만수)의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사장 정인성)이 최근 사외이사 영입과 관련해 금융계 및 재계의 구설수에 올라 있다.

문제의 인물은 2003~2005년 해당 은행의 임원을 거처 계열사 사장까지 지냈음에도 이번에 동일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들어가게 되자 “사내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라며 사외이사 제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전관예우 악폐라는 지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실권을 쥔 한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 결과 이사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같은 주위의 따가운 눈총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은캐피탈측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통해 문제의 인물에 대한 사외이사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물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서 회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산은캐피탈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은 재계뿐 아니라 금융계에서도 눈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지난번 금융위기로 시작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산은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안에 퇴직을 앞둔 임직원들의 자리를 만들어놓아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조선해양,쌍용양회 등을 인수한 후 은행측은 전직 임원을 관련회사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국책 은행 본연의 임무보다는 전직 직원들의 ‘취업 안내 창구’라는 비난을 살 정도로 눈총을 받았다.

산은캐피탈 측 관계자 H씨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선임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며 이는"주주의 고유 권한 행사"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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