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수입김치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총 37건중 10건)되어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제품(214,100 kg)에 대하여는 반송 조치하고, '07.7.5일 이후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싸이클라메이트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제조업소의 기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중이며, 동 물질이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싸이클라메이트는 현재 50여개국(CODEX, EU,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동 물질을 카페인,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Group 3이란 인체에 대해 발암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다란 뜻이다. (not classifi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7월 6일 식품안전평가 위원회 회의 결과 김치에서 검출된 싸이클라메이트는 위해발생 우려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싸이클라메이트가 위해발생 우려는 없으나,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 인공감미료이므로 앞으로 수입되는 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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