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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더 이상은 안 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아이돌의 과다노출에 제동을 걸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 개정안이 발표된 것.

공정위는 지난 17일,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권고안' 수준의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조항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모호한 개념들로 인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을 접한 한 메니지먼트 대표도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가 어느정도의 기준인지 모호한데다 약관자체가 실제 어느 정도나 준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 휴식권 보장 등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문화 컨텐츠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과다노출 여부를 가리겠다는 건가"라며 볼멘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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