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7일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아이돌 과다 노출 금지 조항을 신설했음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으로 그동안 연예산업의 문제점과 관행들이 일거에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은 선진적인 연예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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