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서든어택을 둘러싼 넥슨·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넷마블)의 갈등이 결국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서든어택 향방에 따라 서든어택2도 법적 공방 가능성도 큰 상태다.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넷마블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현재 넷마블이 막아 놓은 서든어택 서버 접근권을 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게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즉시 넘겨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가처분신청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오는 24일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게임하이가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는 서든어택의 사용자 DB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DB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법적 근거가 없기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건 것.

지난달 게임하이는 서든어택을 5년간의 서비스해온 넷마블과 결별하고 모회사인 넥슨을 통해 서비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넥슨이 사용자 DB를 확보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로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DB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넷마블 몰래 업데이트를 했다가 게임위의 제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유저들에게 강력한 보상책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DB이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넷마블은 대승적 차원에서 계약만료 전에는 사용자정보를 넘겨주겠다고 밝혔지만, 넥슨 측은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넷마블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재촉하는가 하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DB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대훤 게임하이 서든어택 총괄이사는 "넷마블이 제공하겠다는 PDF 방식은 유저들의 조작이 가능한 맹점이 있고, 자동화 시스템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넷마블은 7월11일 이전에 넥슨 측에 사용자 DB를 넘겨주겠다면서도 넥슨에 공동 퍼블리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 관계자는 "기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넥슨 측에 공동 퍼블리싱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번 결과에 따라 서든어택2의 법적 공방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넷마블은 지난 2008년 게임하이와 50억원에 서든어택2를 퍼블리싱하기로 계약을 체결,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개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지만 게임하이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서든어택 재계약건이 걸려있는 탓에 넷마블 측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양측이 결별한 마당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조영기 넷마블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서든어택2와 관련해 게임하이에 법적 대응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든어택2 소송은 막판(서든어택 계약 만료 이후)에 가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상에 위약금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계약을 맺을 당시 양사는 서든어택의 유저가 감소할 시점에 맞춰 올해 서든어택2를 내놓기로 하는 등 연장선상에서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내부문서로 남아있다"며 억울해 했다.

게임하이 측도 서든어택2와 관련해 대응의사를 가지고 있다.

김정준 게임하이 대표는 "올해 초 넷마블 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와서 기획단계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 이후로는 넷마블 측에서 어떤 얘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이 정리되고 나면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넷마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만나겠다"며 대응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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