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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휴식시간제 실시
[투데이코리아=홍수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으로 발표한 2011년도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폭염대비 현장밀착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에서는 폭염특보 발령시 전 구급대(1,254개대)에 생리 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관련 필수 구급 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토록 하였다.

노약자•독거노인 등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폭염대비 건강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문보건요원’과 ‘노인돌보미”’를 활용, 노약자 및 독거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거나 안부를 수시 확인하는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더위 노출이 많은 건설•산업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40개 산업안전 전광판•홈페이지를 활용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재해예방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 안전교육과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6~9월 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 취약 사업장(고열작업장•옥외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17시)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를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하기로 하였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폭염 주의보시 단축수업 검토 및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 활동 자제하도록 하고, 폭염경보시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활동 금지 및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름방학 실시전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및 가정통신문 전달을 통해 방학중 일어날 수 있는 폭염피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였다.

철도사업장 안전사고 차단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고속선 레일온도 검지, 기온 상승시 선로순회 강화, 열차 운전규제•속도제한, 46개 취약구간 감시원 배치 등 폭염대비 철도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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