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투데이코리아=홍수정 기자] 교사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처우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3월 교과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을 사실상 허용했고, A교사의 행동은 해당학교의 학칙상 ‘교육치료’에 해당함에도 도교육청이 A교사를 부당하게 징계위에 회부하고 불문경고 조치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인권이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학생인권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교사에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학칙에서 정하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육벌을 따끔히 내려 바로 잡아줄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해당교사는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 시켰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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