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첫 통보
[투데이코리아=홍수정 기자]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첫 통보 대상자가 나왔다.

20일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자 37살 A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 받았다.

A 씨가 사는 인근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 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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