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만병통치약 사기
[투데이코리아=홍수정 기자] 수돗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됐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수돗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업자 김 모(6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음료를 구입한 뒤 노인과 불치병 환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업체 대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조업자 김씨는 2006년 4월19일께 인천 남동구에서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세라믹 필터로 수돗물을 걸러낸 뒤 죽염을 타는 방식으로 혼합음료를 만든 뒤 다단계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노인과 불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한 병당 원가 200원인 혼합음료를 1만5000원에 판매해 모두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업자 김씨는 2005년에도 이름만 바꾼 혼합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바 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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