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방 논란 법정까지 이어질까?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재산세 공방논란은 법안통과에 이후에도 이어져 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은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재적의원205명 참석에 찬성 120명, 반대 52명, 기권 3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공동재산세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서울 강남.북 간 부의 차를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각 구청이 거둬왔던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에서 거둬 25개의 구에 균등 분배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동재산세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엔 각 구청 재산세의 40%, 내후년엔 45%, 그리고 오는 2010년부터는 구청 재산세의 절반이 공동재산세로 걷힌다.

다시 말해, 잘 사는 구의 재산세 일부를 못 사는 구에 분배해 자치구 내의 재정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자치구별 세수격차는 약 15배이며, 이 법안에 시행되면 2010년까지 세수격차는 6.5배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타 자치구에 비해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중구 3개구의 재원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지난 7월 5일 오전 7시 30분에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4개 구청장은 긴급 조찬간담회(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자치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다' 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측에서는 "서울시세인 취 등록세의 4~5%, 3년간 약 54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고, 행자부측에서는 "다른 광역단체로까지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 확대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공동재산세안, 부자구들은 왜 반대하는가?

법안이 통과되자 서울 강남구청 건물에는 '지방자치 뿌리 흔드는 공동재산세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렸다.

서초구청 임두순 팀장(세무1과, 재산1팀장)은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은 인정한다. 하지만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서초구, 강남구, 중구, 송파구 등에서 걷혀지는 재산세는 1700억으로 서초구는 구 중 약 420억원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며 고액에 대한 부담을 언급했다

또한 "서초구는 자립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420억원을 서울시에 뺏기게 된다면 미자립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20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야한다."며 하소연했다.

또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세 평등의 위반 등을 언급하며 위헌소지에 대해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가 16곳이다.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는 서울보다 광주, 울산, 부산이 더 크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의 현저한 위반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 서초구청 임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마지막 대책이다. 방안을 모색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표하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만 걷힌 2005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약 1조 200억원이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재산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종합부동산세의 반인 600억만이라도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 사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원구의 경우 국고보조금, 서울보조금을 포함해 이미 약 100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공동재산세로 인한 이득은 이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라며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동재산세와 관련한 구민(서초,강남,송파,중구)의 반발에 대해서는 "굳이 구와 연합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주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진형(학생.22)씨는 "1년 전 강남구에 거주했다. 비록 지금 강남구 주민은 아니지만, 공동재산세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역구 균형발전의 취지는 적극 동의하지만,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재정권을 침해한것이다" 라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공동재산세, 서울 응답자 대다수 찬성

한편,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 관할 세금으로 전환해 25개구에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재산세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0.7%였으며, '반대한다' 는 의견은 22.8%로 찬성의견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응답자는 73.1%가 이번 법안을 반겼으며, 부산/경남(54.7%>26.7%), 인천/경기(44.6%>25.3%), 전남/광주(43.0%>15.3%) 등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구 (강남,서초,송파,중구) 관계자들은 '찬성이 우세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것은 쪽수 싸움인, 단지 편가르기일 뿐이다' 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재산세안, 찬성측 논리는?

공동재산세를 발의한 우원식 의원의 측근은 이번 개정안의 위헌여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 강남의 부는 강남지역 주민이 잘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기여한 부분이 많다”라고 답하며 공동재산세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측근 인사는 “애초에 강남 개발 시 서울의 대표적 명문고를 강남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8학군이 형성됐고, 이런 좋은 교육여건 때문에 현재 강남으로 부가 몰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동재산세를 거두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논란에 대해선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징수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구에서는 공동재산세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므로 조세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인사는 “ 일관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특별법이 존재하고 이번 개정안의 경우도 특별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평등위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서울시의 경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의 생활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라며 “서울을 하나의 생활권이므로, 모든 구가 이번 개정안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에 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공동과세가 100%였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강남지역의 반발이 심해 50%까지 낮췄다. 우리 측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지역의 재정불균형을 해소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내다본다.”며 제도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그 동안은 서울시 내에서 15배 이상의 재정격차가 났지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5〜6배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앞으로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제도의가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종부세로 지역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사안인데다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균형 해소에는 많이 부족하다. 공동재산세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원구 측은 “공동재산세가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강남의 경우 올해 교육경비지원예산이 77억원이고, 노원구는 17억원이다. 하지만 학교 수를 비교해 보면 강남에는 74개의 학교가 있지만 노원에는 95개나 된다”며 지원분야에 대한 예산의 부족상황을 설명했다.

◆양쪽 입장 팽팽, 격돌 불가피

이렇게 공동재산세법 찬성파와 반대파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대로' 사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반대측(4개구)에서는 헌법소원 등 키상카드를 꺼내는 수순을 밟을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4개 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엔 이번 법이 정권의 '부자 괴롭히기'가 아니냐는 서운함과 의심이 한몫을 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 규제 등으로 이미 강남 등을 규제해 온 참여정부와 진보정치인들이 정권 말기에 마지막으로 부자 區를 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결국 이번 법은 이런 서로간의 오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헌법재판소로 무대를 옮겨 진행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재산세가 자립도가 지자체든, 예산이 다소 부족한 지자체든 만족할 모양새를 잡아 뿌리를 내리는 데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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