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뇌물공여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이 다시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9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9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중소기업인 휴켐스의 주신양도 포탈세액을 계산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달 24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가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박 전 회장을 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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