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송석봉 판사는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경영권 소송과 관련, ㈜서울레이크사이드 전 대표이사인 형 윤맹철(65)씨를 협박해 회사 주식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현 대표이사인 동생 윤대일(45)씨 등 관련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1986년 8월 용인시 모현면에 설립됐으며 설립자 윤익성씨가 1996년 사망한 뒤 경영권을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지면서 형제의 亂으로 여겨지며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 9%를 뺏기 위해 윤맹철씨를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거나,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히며, "윤맹철씨가 지난 2004년 3월 30일 주주총회 직전 윤대일씨를 불러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된 감사 중임건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승인에 찬성해 주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들에게 주겠다고 스스로 제의 했고, 이를 윤대일씨가 받아들여 주식교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원지법 판결 외에도 서너 건의 소송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