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 미작성 의견이 74%로 전혀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부당대우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계약서로 체결해 뜻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두 상으로 체결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실마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른다는 의견이 43%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지식부족이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원하지 않아서 계약서 작성을 못한다는 의견이 26%로 2위를 차지해 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은 있지만 알바를 시작하기도 전 서류부터 내밀면 고용주가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작성 알바생 중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장/서빙직이 38% 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비스직이 27% 차지했다.
이렇듯 알바생과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작성을 못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바생은 업주에게 정중히 자기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하며 고용주는 알바생들에게 먼저 계약서 작성을 권하는 것이 서로에게 신뢰도 심어줄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 알바생 각각 1부씩 간직하면 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의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천국에 접속하면 근로계약서 6가지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이력서, 부모동의서 등 알바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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